
사업장에 소속이 되어있는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인정 근로일수를 채운 분들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학자금, 의료비, 양육비 등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을 1.5%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정부지원 상품 안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①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(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·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(’22년 기준) 이하인 근로자 *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. 상품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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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5. 8. 23:17